대형호텔 영업장내 개별실에 온도조절장치 설치 의무화

대형호텔의 영업장내 개별실등에 온도조절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건설부는 내년 6월까지 ''숙박시설의 에너지 설계기준''을 마련, 하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병원과 수영장, 목욕장에 대해서고 각각 에너지 설계기준을 마련, 실내등 자동소등장치, 냉난방기기 용량가변제어장치, 자연채광장치등에너지절약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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