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급여기간 96년 완전 철폐키로...보사부

현재 최장 1백80일로 제한되고 있는 의료보험급여기간이 내년하반기부터 한날이상 늘어나는등 단계적으로 연장되다 오는 96년에는 급여기간제한이 완전 철폐된다. 또 지금까지 보험급여대상에서 제외돼 보험가입자들로부터 큰 불만을 사온 컴퓨터단층촬영기등 고가의료장비의 진단 및 검사비용에 대한보험급여가 오는 94년부터 시행된다. 보사부는 1일오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의료보험진료 및 급여확대방안을 확정, 청와대에 보고했다. 보사부는 현재 보험급여 기간의 결핵을 제외하고는 연간 1백80일로제한돼 당뇨병 정신질환등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의 경우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와 요양을 받지 못하는등 문제점이 적지않았다며 내년상반기중에 의료보험법을 개정, 급여기간을 30~45일정도 연장해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내년부터 보험급여기간을 계속 단계적으로 연장, 오는96년에는 급여기간제한을 완전 철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