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 관련 국제협약 가입...내년 3월중 발효

외무부는 5일 `유류오염 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협약''과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협약 의정서'' 가입서를 오는 8일 주영대사관을 통해 국제해사기구사무총장에게 기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탁후 90일째인 내년 3월중 발효되는 이들 조약에 가입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영해에서 유류오염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금까지 1백60억원까지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었던 것을 6백70억원까지 보상받을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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