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전월사용량기준 부과많아

도시가스 사용료금 일선 행정기관이 도시가스 사용요금을 통합공과금에함께 부과하면서 수용가의 월별사용량을 검침도 하지 않은 채 전달 사용량을 그대로 부과하는 경우가 많아 잦은 민원대상이 되고있다. 5일 동력자원부가 전국 11개 도시가스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관계기관합동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금년 9월 말까지도시가스회사에 접수된 1만4천7백50건의 민원중 검침잘못으로 인한요금과다고지와 이에 따른 환불요구가 전체의 46%나 되었다. 또 도시가스회사들이 관리를 소홀히 해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거나 배관공사를 하면서도시가스회사 또는 시공업체가 지나치게 많은 공사비를 요구한 경우도 전체민원의 15%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