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면 톱 > 백화점, 5KG이하 3만원이하물건 배달 안한다

10일 한국백화점협회는 각백화점의 생필품 무료배달금지에 대한 예외기준을 마련,내년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백화점고객이 구입한 상품의 총중량이 5kg을 초과(60세이상의 고객및 5세이하 소아를 동반한 고객은 3kg 이상)하거나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백50 를 넘는 상품을 제외한 모든 생필품의 무료배달을금지키로 했다. 상품의 총구매액이 3만원이하인 경우에도 배달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3만원이상인 유리 도자기 크리스탈등 파손이 우려되는 상품과 설치에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는 상품의 경우는 무게및 부피기준의 적용을배제,배달을 허용키로 했다. 또 카탈로그에 의한 통판및 특판,구매고객의거주지와 배달장소가 각기 다른 선물상품에 대해서는 배달할 수 있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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