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회계기준 개정 ... 공사수익 계상방법등

증권관리위원회는 11일 "건설업 회계처리 기준"을 개정,앞으로는 진행중인공사에대해 시공주확인의 기성고를 기준으로한 공사수익 계산을 금지하고공사원가의 발생비율이나 투입 또는 산출물량비례에따라 공사진행률을산정,공사수익을 계상토록했다. 또 공사완공시기는 준공검사일을 원칙으로하되 하자보수충당금등을설정할때는 가사용승인일로 할 수있도록하며 하자보수비가하자보수충당금을 초과할경우 그 초과액은 당해연도의 비용 또는 손실로처리하고 전기손익수정으로 처리할수 없도록했다. 증권감독원은 건설업 회계처리기준의 개정은 자본시장및 건설시장의개방에대비하고 건설회사들의 회계분식을 막아 경영내실화를 꾀하기위한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