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대장 오차이유 증-개축 불허는 잘못"...대법원

개발제한지역내에 있는 증개축대상 건물의 현황과 그 관리대장상 기재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증개축 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는 19일 (주)골드리치가 경기도 하남시장을 상대로 낸건축허가신청서 반려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이정당하다고 판시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허가권자는 신청이 법률에 배치되지 않는한 당연히 심사를 해야하고 법정요건에 합치디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허가해야 한다"며 "제한구역내에 있는 건축물 현황이 건물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없다" 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