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어음재할인비율 50%로 환원 ... 한은, 내년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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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한시적으로 60~70%로 적용하고있는 상업어음재할인비율을내년부터 50%로 환원키로했다. 22일 한은은 상업어음재할인비율을 당초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60~70%로높여 운영키로 한만큼 시한이 끝나면 원상복귀시키기로 최근 재무부상공부등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상업어음재할인이란 은행이 할인매입한 상업어음을 한은에서 다시할인(매입을 통한 자금공급)하는 것으로 모두 중소기업어음이다. 재할인비율은 50%였으나 중소기업자금지원을 확대하기위해 지난 89년5월60%로 높인뒤 비상장중소제조업에 대해서는 70%로 인상,한시적으로연말까지 운영키로 했었다. 상업어음재할인비율이 50%로 환원될 경우 은행에대한 한은의 자금지원이1조5천억원정도 줄게된다. 유시열한은이사는 "상업어음재할인비율의 한시인상조치를 너무 오래끌어왔다"며 "이를 정상화시켜야만 한은의 자금공급기능도 원할해진다"고밝혔다. 유이사는 재할인비율의 원상복귀가 중소기업지원정책의 후퇴를 의미하는것은 아니며 재할정책의 제기능회복을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할인비율이 50%로 낮아져 한은에서 은행에 공급하는 자금이1조5천억원가량 줄게되면 그만큼의 자금을 특정규정에 얽매이지않고신축적으로 공급할수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에따라 내년부터 재할인비율의 한시인상조치를 중단시키는 대신RP(환매채)를 통한 유동성조절을 탄력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