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백만원 이상 선물구입한 개인-법인 추적,과세키로

국세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5백만원어치이상 선물을 구입하는 개인법인명단을 파악해 과세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23일 국세청은 전국세무서 물가지도단속반 4백5개반 8백13명을동원해 전국 56개 대형 백화점을 대상으로 선물상품판매실태를 점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