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저장탱크등 특정설비 제조허가대상서 제외 ... 동자부

정부는 앞으로 콘크리트제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와 지하암반 동굴식저장탱크를 특정설비 제조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압가스관련업체의 안전관리자 채용인원및 채용자격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동력자원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을 확정,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에서 동자부는 고압가스의 제조 판매사업에 대한 허가기준중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삭제,가스유통업의 경쟁제한 요인을 완화해나가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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