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가구 의류판매 스키장 사우나등 세무관리강화...국세청

고급가구 고가의 여성의류, 주방용품을 비롯한 고급건자재, 고급조명기구 전자제품판매업소등에 대한 세무관리가 강화된다. 또 스키장 골프연습장 고급사우나탕등의 수입금 누락여부도 구세청의중점 관리대상이 된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25일까지 마감되는 작년 2기분(6~12월)부가가치세 확정신고때 호화사치와 과소비를 조장하는 이들 업종을 중점 관리키로 하고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수입금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일선 세무서에 시달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호화사치와 과소비풍조 조장업소에 대한 세무관리강화를 고급 룸살롱이나 카바레등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해왔으나 앞으로는 유흥업소는 물론 사치성소비재판매업소와 고급 서비스업소에 대해서도 철저한 세무관리를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