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 실적 부진땐 기업공개 불허 ...재무구조 악화때도

증권당국은 기업공개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장외시장에 등록,1사업연도이상 경과했더라도 장외시장에서의 주식거래실적이 부진하거나 재무구조가 악화추세를 보일 경우 기업공개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11일 증권당국은 중소기업의 공개전 장외시장 경유 의무화조치가 장외거래를 통해 투자자들이 기업의 실체를 파악할수 있도록 하기위한 투자자보호방안의 하나인만큼 거래부진등으로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기업공개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증권당국 관계자는 "현재 장외시장에 등록되어있는 기업의 절반이상이지난 1년동안 단 한주의 거래도 이뤄지지않았으며 이같은 경우의 중소기업이 1사업연도이상 장외시장등록으로 기업공개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볼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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