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하자로 영업 못할땐 임차보증금 돌려 주어야"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조용무부장판사)는 최근 (주)코리아세븐(서울 종로구 혜화동)이 이춘근씨(서울 용산구 한남동)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피고 이씨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1억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주)코리아세븐은 지난 91년8월 이씨와 서울 종로구 청진동 소재 건물전체를 빌려 식료판매업 장소로 사용키로하고 임차보증금 1억원,월임대료 6백만원의 계약체결을 했다. 이후(주)코리아세븐은 건물의 벽을 헐고 개조작업을 하려했으나 관할구청이 건물중 일부가 무허가라는 이유로 영업준비행위금지 조치를 내리자 계약무효통고를 하고 임대차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준 사람은 세든 사람이 계약기간중 건물을 사용,수익을 얻을수 있도록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 "무허가가 포함돼공사가 중단되고 소매업을 할 수 없게 된것은 피고 이씨의 귀책사유인 만큼 임차보증금을 되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