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소통에 산소주입 대치동 가스폭발 유발...2명 영장

지난해 12월26일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한도시가스폭발사고를 수사중인 서울강남경찰서는 13일 이 사고가 질소가스통에 산소를 넣어 무단 유통시키다 발생한 사실을 밝혀내고 용기에 표시된 대로가스를 넣지 않은 경기도 양주군 대영가스충전소 관리책임자 이춘정씨(28)에 대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가스통에 충전된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배달한 서울 강동구 길동 충북상회 대표 이기훈씨(43)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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