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시도경계 통과때 할증요금(20%)부과 없앤다...교통부

택시가 시.도 경계를 넘어 운행할 때 승객이 내는 20%의 할증요금이 없어지게 된다. 교통부는 14일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필요한 경우 인접 시.도와 통합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 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현재 행정구역 단위에 따라 시.도별로 설정된 택시의 사업 구역을 서울.부천, 서울.성남 등으로 통합할 수 있게 됐다. 통합된 단 일 사업구역 안에서는 동일한 미터요금이 적용된다. 교통부 관계자는 "승객들의 생활권이 대도시와 위성도시의 구분 없이 점차 광역화되고 있는 반면 택시는 여전히 시.도 경계를 조금만 벗어나 도 할증요금을 받는 문제점이 규칙 개정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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