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 우편요금부담 크게 늘어 .. 사보 등 3,4종서 제외

새해들어 정기간행물인 사보와 각종월보의 우편요금부담이 크게 늘었다. 작년말 우편법시행규칙이 바뀌면서 3종(월4회이상 발행하는 신문 통신과월1회이상 발행하는 정기간행물)과 4종(서적 농산물종자 인쇄물)우편물의해당범위가 대폭 축소,사보 회보및 주보등의 정기간행물이 3,4종에서제외된데 따른것이다. 즉 사보 월보등의 정기간행물이 1종우편물(봉서)중 규격외봉서로 분류돼우편요금의 추가부담이 불가피해졌다. 예를들어 무게 1백20g사보의 경우 종전까지는 4종우편물로 취급돼 요금이권당 1백40원이었는데 올부터는 78.6%가 오른 2백50원을 물고있다. 2백70g사보는 종전의 2백10원에서 4백원으로 무려 90.5%의 추가부담을하고있다. 기업들이 안게될 부담도 크게 늘어나 "생활속의 이야기"라는 소책자를격월간으로 10여만부씩 발간하고있는 J사는 연간 8천만원,S전자는2억원씩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업체마다 연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의 추가부담을 안게됐으며 부피가크거나 부수가 많은 사보를 발간하는 기업일수록 더큰 짐을 짊어지게 됐다. 요금인상과 관련,업계관계자들은 체신부가 우편법시행규칙을 자의적으로해석하고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신설된 31조2항의 경우 "각종단체 회사가 홍보등의 목적으로 발행하는요람및 안내서는 4종우편물로 보지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업들이발간하는 모든 책자를 요람및 안내서에 포함시키고 있다는것. 그러나 체신부는 "책자형태의 판촉물과 카탈로그및 이윤추구의 성격이짙은 사보등이 워낙 폭주하고있어 우편당국이 기업의 상행위에 이용되고있다는 지적이 적지않았다"며 "이같은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우편물분류기준을 현실화했다"고 밝히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