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항청, 2월1일부터 공동운임 화물배분제 도입 실시키로

한일항로의 조기개방을 앞두고 한일항로 선사들은 과당경쟁으로 인한덤핑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월1일부터 공동운임및 화물배분제를도입,실시키로 했다. 15일 해운항만청과 한국근해수송협회에 따르면 국내 17개 한일항로선사들은 91년11월~92년10월까지의 컨테이너 수송실적을 토대로 선사별수송비율을 정하고 운임도 공동으로 책정해 다음달부터 이를 시행키로 최근합의했다. 이들 선사는 자신들에 할당된 비율 이상으로 화물을 실어날랐을 때 초과수송이익금 가운데 일정액을 협회 사무국을 통해 할당비율보다 적게실어나른 선사에 보전해 주기로 했다. 한일항로 선사들이 공동운임및 화물배분제를 적극 도입하고 있는것은그동안국내선사들과 APL 시랜드등 일부 미국선사들만이 이 항로에서 화물을실어나를 수있었으나 늦어도 올상반기까지는 이 항로가 개방될 것으로 보여자구책 마련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이 항로를 운항하고 있는 일부 선사들은 공동운항 등으로 과당경쟁운임덤핑을 막기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모든 선사들이 다같이 참여하는이번 제도가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