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가입대상 확대...노동부, 금융-보험업도 의무화

노동부는 지금까지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금융-보험업등 산재보험 미적용업종에 대해서도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개정을 추진중이다. 노동부는 이 개정안에서 기존의 5명이상 고용사업장에 대해서만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광업과 제조업에 한해서는 화학 석유 고무 플라스틱등 재해율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종업원수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토록 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금융및 보험업은 업종의 특성상 산재가 별로 발생치않아 보험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해왔으나 최근들어 법원이 산재의 범위를 출퇴근재해등에 까지 광범위하게 인정할뿐 아니라 이 업종에서도컴퓨터사용으로 인한 직업병등 신종직업병사례가 보고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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