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자본감소 증여 과세대상"...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21일 한진그룹 계열사 ( 주)정석기업의 불균등 무상자본감소에 따라 주식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진 (주)한진관광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세금 1백60억원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재벌기업 창업1세들이 보유주식 지분을 아 무 대가 없이 포기하는 무상감자 방식으로 다른 주식보유자들의 지분비율을 높여준 것은 증여유사행위로 과세대상이 된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 렸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감자는 결손보전, 배당부담의 경감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나 정석기업 대주주의 무상감자는 그러한 목 적으로 볼 수 없다"며 "특히 창업주주들의 주식과다소각으로 2세들의 보유주식이 증가하는 결과가 된 이번 사건의 경우 지분증가율의 주식평가액에 상응하는 자산증가분이 세금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