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로의 인사이동 근로자 동의 얻어야"...대법 판결

그룹내 한 기업에서 근무중인 근로자를 계열의 다른 기업으로 전적시킬 경우 사용자는 같은 기업내부의 인사이동과 달리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대그룹들이 사원들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그룹내 다른 기업으로 전적시켜 오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31일 전 대우캐리어(주) 근로자 김동섭씨(인천시 남구 주안동 509의 23)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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