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예고제 확대실시키로...법무부

법무부는 1일 가석방을 둘러싼 재소자와 교도관사이의 금품수수등 부조리를 막기위해 영등포.안양교도소등 지금까지 외부통근작업자가 수감돼있는 교도소에서 시행해오던 가석방예고제를 전국 교도소로 확대실시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유순석 교정국장 주재로 열린 전국 교정청장.교도소장.구치소장 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정하는 한편, 재소자와 결탁해 비리를 저지른 교도관에 대해서는 금품수수 액수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즉각 구속하고 수수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에도 파면하는등 엄벌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부조리 발생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재소자의 흡연문제와 관련해 "현실적으로는 부정적인 여론이 지배적이나 부조리 근절을 위해서도 장기적으로는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일단 천안개방교도소에서 시범실시한뒤 그 결과에 따라 확대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