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 금융거래 특수관계사 상호보증 단계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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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명은 4일 대출 사모사채인수등 모든 금융거래시 특수관계회사간의상호연대보증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국민생명은 우선 자체신용등급체계상 A급에 속하는 기업에 이번조치를적용한다음 그대상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국내금융기관이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을 폐지,순수신용으로 여신을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로 상호지보가 면제되는 여신은 총여신 8백억원의 37%에달한다고 국민측은 밝혔다. 국민측은 이번조치에 대해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따른상호지급보증해소책에 부응하고 상호지보제한으로 인해 기업이 추가여신을받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