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 11년 송사 종결 ... 미쓰비시에 1억원 추징

일본의 미쓰비시(삼능)상사 서울지점과 우리나라 국세청간에 부가세1억1천3백여만원의 과세 적법성 여부를 놓고 무려 11년반이나 법정공방전을 벌여온 한일조세분쟁사건이 국세청의 최종 승소로 일단락됐다. 이 판결은 우리나라 과세관청이 외국기업의 한국지점에 대해 강력한세무조사를 할수 있다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우동대법관)는 5일 미쓰비시상사(주)가 서울소공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국세청의 과세는 정당하다"며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파기,사건을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대표격인 미쓰비시측의 탈세를 적발,세원을 확보하려는 국세청간에 자존심을 건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81년8월 세무당국이 미쓰비시상사에 77~79년도분 부가세 1억1천3백79만원을 추징하는데서 비롯됐다. 당시 관할 서울중부세무서는 미쓰비시 서울지점이 일본본사와 쌍용제지 사이에서 제지플랜트 거래에 관여하여 받은 수수료에 세금을 부과하자 미쓰비시측은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소송을 냈었다. 지난 85년3월 서울고법은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고단순히 세액만 기재됐다"는 이유로 미쓰비시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국세청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내용을 보완,재차 납세고지서를 미쓰비시측에 보냈다. 이에 미쓰비시측은 또다시 불복소송을 제기,1차소송때와 비슷한 이유로승소판결을 얻어냈다. 국세청은 이에 불복,상고했다. 대법원은 "국세납부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했으면 적법하지 산출근거외에 상세한 거래의 경로 경위까지 쓰지 않아도 된다"며 국세청의상고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