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낙방 16명 구제불가능...타대학 재학경우 편입학될듯
입력
수정
광운대가 93학년도 전 후기 시험에서 입시부정 사건으로 낙방한 수험생들을 모두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지난해 92학년도 후기대입시에서 엉뚱하게 낙방한 16명의 처리문제도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들의 구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교육부의 해석이다. 왜냐하면 교육법시행령 제72조(입학시기)에 `학생의 입학시기는 학년초로 부터 30일 이내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 이 규정에 따라 92학년도 낙방생은 학년초가 이미 11개월 이상이 경과했기 때문에 법을 바꾸지 않는 한 구제가 힘들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편입은 가능할까. 편입은 물론 가능하고 이들이 편입시험에응할 경우 학교 내부방침에 따라 어떤 형식으로든 혜택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이들이 현재 타 대학에 재학중이어야 한다는 기본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편입을 원하는 시기에 다른 대학에서 이미 편입시점까지 필요한 학점을 따야만 편입자격이 생기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다만 자발적인 퇴학 등 입시부정이 아닌 사유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자리에 이들을 우선적으로 편입시켜 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사유로 생긴 결원이 없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이 방안도 당시 낙방생이 최소한 현재 대학생이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한편 93학년도 광운대 후기입시에서 부정입학 대가로 학교측에 돈을냈으나 실력으로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부모를 형사처벌 할 수는 있으나 이들 수험생의 합격을 취소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