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등 임명 시의회동의 필요없다"...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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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10일 대구시가 시의회를 상대로낸 대구직할시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시의회의 의결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침해한 것으로 무효"라며 원고인 대구시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도지사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임명, 위촉하는 것은 법령으로 정해진 고유권한인데도 시의회가 법령보다 하위에있는 조례를 제정, 위원임명 또는 위촉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