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주주 지분변동 신고의무위반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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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 주요주주나 임원들이 소유주식 지분 변동사항을 증권당국에신고하지않아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있다. 17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한햇동안 모두 38명의 상장기업 주요주주(전체주식의 10%이상을 보유한 주주)나 임원들이 지분변동 신고의무를 위반, 검찰에 고발됐다. 주요주주및 임원의 지분변동 신고 위반사례는 지난 90년에 15건으로늘어난뒤 작년에 다시 두배이상 증가했다. 현행 증권관련 법규에는 상장기업의 주요주주및 임원은 소유주식지분변동시 다음날 10일까지 변동사실을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신고하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