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 박카스등 드링크류 대중광고 3월부터 허용

그동안 전면금지해온 박카스등 드링크류에 대한 대중광고가 내달부터허용된다. 보사부는 18일 자양강장제중 박카스 원비디 영진구론산등드링크류의약품의 상습복용등으로 인한 부작용 안전성등을우려,지난85년부터 전면금지해온 대중광고를 허용키로했다. 보사부는 그러나 이들 의약품이 식품으로 오인되거나 과다사용을 하지못하도록 광고에 "의약품"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표시토록 할방침이다. 이날 새로 제정된 "의약품대중광고관리기준"에 따르면 일반의약품중사용상 주의가 필요한 자율신경계 지혈제 안과용제등 9개 약효군이 앞으로대중광고 금지대상에 포함돼 대중광고금지 약효군을 25개에서 34개로확대키로했다. 보사부는 또 대중광고 허용품목중 소비자의 오.남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잔탁"(한국그락소)"우황청심원"(조선무약)"징코민"(동방제약)등소화성궤양용제 순환계용약등 4개 약효군을 광고제한품목으로 지정,효능효과에 대한 광고금지등 광고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