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재단전입금' 법규정에 크게미달...대학교육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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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부정 사건으로 사학의 재정난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상당수 사학재단이 법적으로 규정된 재단전입금 출연마저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사학재단의 예산운용 실태 등을 연구하는 민간단체인 한국대학교육연구소(소장 신동일)가 22일 연세대.한양대 등 서울시내 일부 대학의 예결산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와 한양대의 재단인 한양학원 등은 사립학교법상 재단이 의무적으로 학교에 재단전입금으로 내 도록 돼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부속병원 수익 등을 제대로 넘기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연세대 재단의 경우 91회계연도에 세브란스.원주기독병원 수익금 76억원 수익사업금 84억원 기부금 55억원 등 최소한 1백80억원을 학교 쪽에 내야 하는데도 23.7%인 42억7천여만원만 재단전입금으로 낸 것으로 조사됐다. 한양학원도 법정의무 재단전입금이 부속병원 수익금 30억원 수익사업금 및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 53억8천만원 등 2백38억7천여만원에 이르 고 있으나 실제 학교쪽에 출연한 재단전입금은 이의 31.8%인 76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이 연구소 신동일 소장은 "사립학교법의 학교경영재산기 준령상 부속병원 수익은 전액,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80%이상 학교쪽에 재단전입금으로 내야 하는데도 이러한 규정이 무시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런 현상은 현재 조사중인 다른 대학의 경우도 거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양대 재단의 한 관계자는 재단전입금 지급의 일부 기피사 실을 시인하면서도 "이는 학교쪽에 대한 투자를 꺼려서가 아니라 병원신축 비용 등 장기적 사업을 위해 적립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