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위원장 이영희씨 대구서 붙잡혀

노동조합법 위반등의 혐의로 수배를 받아온 전국교직원노조 전 위원장 이영희(48.전 경북현풍고교사)씨가 경찰에 붙잡혀 26일 서울지검으로 넘겨졌다. 이씨는 지난 25일 오후 자신의 수배 사실을 모른 채, 지난해 11월 숨진한 해직교사의 부음 광고를 일간지에 낸 것과 관련해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조사받기 위해 대구 달서경찰서에 자진출두했다가 수배 사실이 드러나 검거됐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사무실에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한 전교조 간판을 내건 혐의로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지난해 12월에는 전교조신문 발행과 관 련해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각각 기소 중지돼 수배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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