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신고대상토지 대폭 줄이기로...기획원

토지거래허가 대폭축소 정부는 전국토의 85%를 차지하는 토지거래허가및신고대상토지를 대폭 줄여나가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2일 "92년 정부주요사업 심사분석보고"를 통해 농업진흥지역보전임지등 투기의 우려가 적은 농지와 임야는 허가및 신고구역지정에서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시.군.구.읍.면동으로 지나치게 넓게 지정해온 허가및신고지역을 규제가 필요한 최소한의 단위로 한정해 지정키로 했다.이와함께 토지거래과정에서 사실상 실제거래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감안,토지거래및 신고때 적정가격심사를 없애기로 했다. 이밖에 농지의임대차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재지주와 재촌지주가 소유한 1 이상의농지도 임대차사업에 포함시키고 임차료장기선급금에 대한 손비처리규정을신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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