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중소기업 올해 세무조사 면제...국세청

정부는영세 중소기업을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를 점차 확대하고 올해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세무당국관계자는 4일 "중소기업들은 회계장부를 기장하는 능력이 취약해 준비금이나 특별감가상각등 간접적인 방법을 통한 조세감면혜택을 받기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영세중소기업에 한해 실효성이 없는 준비금이나 특별상각을 통한 감면대신 감면방법이 쉽고 간편한 세액감면이나세액공제등 직접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준비금이나 특별상각등은 조세감면제도의 한 형태이나 감면혜택을받기위해서는 회계장부를 정밀하게 기재하는 것이 필요해 경리전문가가없고 기장능력이 부족한 영세중소기업들에는 실제로 별 도움이 되지못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