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대 부총장 3년 선고...서울형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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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곽동효 부장판사)는 6일 광운대 입시부 정사건 관련자 61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학교 전 교무처장 조하희(53)씨와 전 교무과장 김영윤(54)씨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징역4년을 선 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학교 전 부총장 김창욱(56)씨에게 징역3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학교관계자 4명에게 징역2년6월~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부정입학을 알선한 전 광동고 교사 이두산(53)씨 등 입 시브로커 15명에게 징역2년~징역1년.집행유예2년씩을 선고하고 지수구(54.부동산업)씨 등 학부모 38명에게 징역1년~징역8월.집행유예2년을 선 고했다. 재판부는 대리시험 입시부정사건에도 관여했던 학부모 이정택(57)씨에 게는 징역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대학입시의 관문을 뚫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는 일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심한 허탈감을 안겨준 데다 우 리나라 입시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해 사회에 큰 충격을 준 만큼중형에 처해 마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