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서류 위조 불법 대출해준 은행지점장 구속

인천지검 특수부 박문호검사는 8일 대출서류를 변조해 28억원을 대출해 준 댓가로 4억원의 사례비를 받기로 한 서울신탁은행 영동포지점장 유창근씨(51)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저축관련 부당행위)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90년 8월 24일 서울 남산지점장 재직 당시 강송덕(450가 인천 남구 용현동에 지은 지하1층 지상3층 중앙프라자 건물이 타인에게 분양돼 강씨 앞으로 은행담보설정이 불가능, 대출해 줄 수 없는데도 수십억원대의 예금주인 사채업자 이순애씨(45.여.경기도 의정부시)로부터 95억원의 예금조건과 함께 대출부탁을 받고 건물이 분양되지 않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강씨에게 20억원을 대출해 주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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