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부동산규제' 7월철폐...'비업무'판정 땅은 처분해야

5.8부동산대책에 따른 재벌그룹의 부동산신규취득 제한조치가 오는 6월말로 전면 해제된다. 이에따라 5.8조치의 적용을 맡아온 30대그룹의 계열기업도 7월부터는여신관리규정상 금지된 사항이외의 모든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수 있게된다. 8일 은행감독원은 한고위관계자는 "오는 6월말로 끝나는 5.8대책에 따른 재벌그룹의 신규부동산취득 제한조치를 더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관련부처간 협의를 끝냈다"고 말하고 "이는 부동산 투기 억제차원에서 지난3년간 실시해온 재벌그룹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을 사실상 해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받아 이미 매각키로 했던 부동산은 처분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0년 5.8조치를 발표하면서 공장 1연구시설 등 생산활동에 직접 소요되거나 취득이 불가피한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일절 취득을제한해 왔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를 1년단위로 두차례에 걸쳐 연장해오면서 최근들어 제한대상을 부분적으로 완화, * 물류시설용 부동산 * 신도시 지역의생활편의 시설용부동산 *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사원공동주택용 부동산* 연수원용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신규취득을 허용한바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5.8조치가 전면해제돼 대기업의 부동산 신규취득이 허용된다고 해서 주거래 은행의 사전승인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이번 조치는 기업에 대한 경제행정 규제를 완화하는데그 기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