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특담주식 교체매매 허용...증감원, 규제완화 일환

증권회사들이 특담자금을 이용하여 샀던 3천68억원 상당의 주식에 대한 교체매매가 허용된다. 또 앞으로 신용계좌 및 할부식 증권저축통장개설시 인감증명서 징구가 폐지된다. 증권감독원은 행정규제 완화후속조치 일환으로 8일 증권금융대출 및신용공여 관련 규정등을 이같이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증권사들이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무담보대출길이 열려 앞으로 증금에 의무예치한 고객예탁금을 담보제공없이 마음대로 연 5.1%의 싼이율로 돈을 빌려 쓸수 있게 된다. 따라서 예탁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대형증권사는 증금으로부터 돈을 빌리기가 쉬워졌다. 지금까지는 증권사들은 증금에서 돈을 빌리면 어음매입한도 적용을 받아 유가증권등의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등 절차가까다로웠다. 또 증권감독원은 증권금융의 종업원지주관리 규정을 개정, 증금이 예탁식반출 사유의 인출범위를 정하도록 위임하는 한편 우리사주 조합분주식예탁시 발행기업이 내도록 되어 있는 약정서 징구를 폐지하는 등 서류를 간소화 했다. 한편 특담주식의 교체매매 허용으로 증권사가 매매할수 있는 상품주식이 크게 늘어나 증권사 입장에서는 상품운용이 원활해졌다. 또 증권사상품의 순매수우위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교체매매 허용시 증시 영향도적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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