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운영 기업참여 허용촉구...노인문제연 건의

민간기업의 노인복지시설 운영 참여와 노인보호감독관제 도입 등을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노인문제연구소(소장 박재간)는 최근 보사부에 노인복지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내는 한편 학계 전문가들의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정기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건의서는 전액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운영되는 유료양로원, 요양원, 노인 전용아파트, 지역단위 노인보호센터 등의 설치운영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이에 대비한 시설등록 규정과 관리지침을 마련할 것 노인 홀대나 유기 등 인권침해 사례를 방지.고발할 수 있도록 시.군. 구 단위로 노인보호감독관을 배치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상으로 국 가나 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과 기타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해 민간기업의 실버산업 진출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