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 부조리내사 착수...정부, 하도급서류등 검토

정부는 대형 건설업체를 중심으로한 국내 건설업계의 기업부조리 내사에 착수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0일 "건설업계가 그동안 각종 기업비리의 온상으로지목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감사원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등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문제기업체의 하도급관계서류등에 대한 정밀검토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그동안 대기업그룹들이 계열 건설회사를 통해 그룹의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며 "건설회사는 제조업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만큼 건설업체에 대한 내사가 제조업 위축등 정부의 경제활성화 시책에 역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 했다. 이같은 정부의 건설업체 내사와 관련,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건설부와합동으로 건설비리실태조사 준비를 끝낸 상태"라고 말했다. 국세청도 "올 정기법인세 조사대상기업에 건설업체를 상당수 포함시켜 이들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건설업체 부조리 내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부실공사는 기술적인 잘못뿐아니라 공사금액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한데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이번 건설부와의 합동 실태조사에서 이 부분을 정밀 조사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들어 부실공사로 문제를 일으킨 H건설,S건설등이 중점조사대상기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건설업체의 이같은 비리가 드러날 경우 면허정지 면허취소는물론 공정거래법을 개정,기업주에게 체형을 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있다고 말했다. 국세청도 일부 대형건설업체들이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정보를 입수,이들 건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올초 대구지역에 근거를 둔 일부 건설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국세청은 최근들어 세무조사 대상을 주요대기업 그룹의 건설관련계열사로 확대하고 있다. 국세청관계자는 "당초 대기업위주로 실시키로한 올 정기 법인세 조사를 일반제조업체보다는 건설관련 업체에 초점을 맞춰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들 건설업체들이 탈세등의 방법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탈루세액의 추징은 물론 이례적으로 세무사찰을 실시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감사원과 검찰도 건설비리에 대한 각종 투서를 토대로 내사를 벌여 특히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진 정부발주공사가 정상적인 절차와 과정을 밟았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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