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절차 간소화...당정, 기업규제완화법 임시국회처리

정부와 민자당은 21일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 안에 공장입지 절대금지 지역을 일괄 고시하고 그 외의 지역은 원칙적으로 공장설립을 허용하는 등 창업 및 공장설립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오는 4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기로했다. 당정은 이날 서상목 민자당 제1정책조정실장, 이동훈 상공부 차관 등이참석한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했다. 당정은 또 시도지사가 필요할 경우 공장입지 금지지역 이외 지역에 공 장설립 유도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입주자에 대해 자금.세제상의 지원을하기로 했다. 당정은 공장설립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보통 2~3년 걸리던 공장설립을 45일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또 상공부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를 둬 심의 결과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 발견되면 해당 행정기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이밖에 보건관리자, 영양사, 환경관리인 등의 의무법정고용을 크게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구체적 사항에서 부처간 의견이 엇갈려조정작업을 계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