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내 상업화된 주\주좋

내년부터 자연녹지내 취락지구 도시의 상업화된 주거지역등에 대한건축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또 오는 6월부터는 주택건설업체가 파산등으로 공사를 계속할수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들이 시공회사를 선정,공사를 마친후 직접 사용검사를 신청할수 있게된다.건설부는 23일 자연녹지지역안의 취락지구주거환경개선을 뒷받침하고 토지이용효율을 높여 주택 업무빌딩등의 공급을 원활히 하기위해 도시재개발법 건축법등을 개정,오는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자연녹지지역안의 건축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60%로 대폭상향조정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또 상업지역이 아니더라도 해당 시장 구청장등이 사실상 상업화된 지역이라고 인정할 경우 건물을 상업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높이 지을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