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통관 면세물품범위 대폭축소...술 1병,담배 1보루로

오는 7월부터 해외에 나갔다가 들어올때 세금을 물지않고 반입할수 있는양주가 현행 2병에서 1병으로,양담배가 2보루에서 1보루로 축소된다. 또 미성년자는 양주와 양담배를 들여올수 없게된다. 관세청은 3일 교통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휴대반입 주류와 담배의 면세범위를 축소키로하고 현재 관련규정을 개정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서 관세청은 양주의 면세범위를 현행 7백60ml기준 2병에서 1병으로 줄이기로했다. 외산담배는 지금까지 궐련 4백개비,엽궐련50개비,파이프담배 2백g,기타담배 1백g까지 각각 면세반입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궐련 2백개비,엽궐련 50개비,기타담배 2백50g중에서 한 종류만을 선택 면세통관할수 있도록했다. 관세청은 세관에서 자주 논란을 빚어왔던 미성년자의 양주 양담배 반입과 관련,미성년자의 반입금지를 규정에 분명히 못박기로했다. 한편 지난해 한햇동안 여행자가 면세로 들여온 양주는 정상적으로 수입된 물량의 30%가량인 약2백99만3천병(1억1천2백만달러)로 추산되고있다. 관세를 물고 수입된 양주는 1천12만8천병(4억9백만달러)에 불과하다. 관세청은 주류반입량을 기준으로할때 담배의 경우도 국내 담배소비량의약0.6%인 3천만갑가량이 여행자들에 의해 면세통관되는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