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적용시기 1월서 9월로 변경...노동부 입법예고

노동부는 7일 최저임금 적용시기를 매년 1월1일에서 9월1일로 변경하고 60세이상의 고령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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