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내일 입찰경매최초실시,브로커 차단하는제도

우리나라에 근대적 의미의 사법제도가 도입된 이래 99년간 실시돼온기존 경매제도의 폐단을 막기위해 도입키로 한 입찰경매제도가 11일 서울민사지법에서 처음으로 실시된다. 서울민사지법은 10일, 그동안 까다로운 절차와 경매브로커들의 개입등으로 인해 일반인들의 경매참가가 제한되는등 민원의 대상이 돼온 현행경매제도를 전면개편키로 한 대법원의 방침에 따라 전국법원에서는 처음으로 11일 입찰경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찰에 의한 경매는 각 입찰자가 입찰대상이 된 동산이나 부동산등 전체 물건 가운데 원하는 물건을 입찰표에 기재해 입찰함에 투입한 뒤 이를 한꺼번에 개봉하기 때문에 누가 어떤 물건에 응찰하는 지 알 수 없도록 하여 브로커들의 담합이나 방해를 차단하는 획기적 제도이다. 법원관계자는 "입찰희망자들은 누구든지 당일 경매법정에 나와 입찰표에 원하는 물건과 응찰가액을 기재한 뒤 입찰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입찰표와 함께 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기만 하면 된다"고설명했다. 서울민사지법은 앞으로 매월 8차례에 걸쳐 입찰을 실시하되 실시에 앞서 이를 주요 일간지에 공고,국민들에게 알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