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기업 퇴직자자녀 특채혜택...주공-토개공, 7-2명씩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한국통신 등 일부 정부투자기관들이 직원 명 예퇴직제도를 도입하면서 명예퇴직자들의 자녀에 대해 특별채용 혜택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에게 주어진 자녀특채 혜택은 당해연도에 해당되는 특채대상 자녀가 없을 경우 6~7년까지 기다려가면서 해당 자녀가 적정 연령에 이를때 채용하는 형태로 운용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정부투자기관들과 경제기획원 건설부 등에 따르면 건설부 산하 정부투자기관인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는 85년께 인사규정에 명예퇴직자 자녀 특채규정을 만들어놓고 지난해부터 각각 7명과 2명의 명예퇴직자 자녀들을 특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로공사는 관련 인사규정을 마련해놓았으나 아직 특채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신부 산하 한국통신도 내규를 정해 명예퇴직자 자녀들을 기능직 사원으로 특채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정부투자기관들은 대부분 특채규정에서 퇴직 이후 6~7년 뒤라도 자녀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만들어, 명예퇴직자가 퇴직할 때 자녀들이 취업연령에 이르지 않을 경우 `특채권''을 나중에 행사할 수 있 어 `대물림''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규정에 따라 현재 주택공사는 20여명의 명예퇴직자 자녀들이 특채 대상으로 대기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부투자기관 관계자는 "인사적체가 워낙 심해 명예퇴직 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녀특채를 활용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공무원 명예퇴직자들의 자녀에 이러한 혜택이 없다는 점을 감안 한다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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