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거래 3백20억 세금 추징...국세청,1백10개업체 조사

국세청은 14일 세금계산서없이 거래를 일삼아온 1백10개업체와 이들의거래처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결과 3백2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허병우간세국장은 "지난 3,4월중 세제류등 주요 생필품도매중개상들에대한 세무조사결과 1천9백93억원규모의 무자료거래를 확인해 1개 업체당평균 3억원씩의 세금을 추징했다"며 "앞으로 일반대리점은 물론 백화점슈퍼마켓등에 대해서도 무자료거래와 관련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특별조사에서 조사대상업체의 거래처까지 모두 조사,무자료거래가 확인되면 이들 거래업체에도 추징세액을 부과했는데 서울의 모전자도매상의 경우 본인(1억7천만원)은 물론 1백30개거래처(31억3천만원)에서 모두 33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무자료거래를 근본적으로 뿌리뽑기위해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세제류 통조림 커피 차등 생필품외에 직물 면사 주류등도 앞으로 특별조사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 제조업체도 무자료거래와 관련된 혐의가 드러나면 강력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