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양선택기준 다양해졌다...표준건축비 5-7%로 축소

아파트 분양가 원가연동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표준건축비의 9%이내에서 정하도록 돼있는 옵션(사양선택)의 기준이 지역별로 다양하게채택되고 있다. 이는 미분양아파트가 쌓여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군이 옵션의 범위를 축소해 분양가를 낮추게 하는데다 주택업체도 판촉을 위해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업계에 따르면 목포시가 지난 2월에 옵션의 범위를 표준건축비의 5%이내로 제한하는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데 이어 대전시와 전주시도 미분양이 예상되는 지역을 7%로 제한하는 등 옵션의 범위를 탄력운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목포시는 아파트 발코니새시를 분양가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옵션품목도 거실장 신발장 주방가구 가정자동화 시스팀 등 4개로 제한하고 있다. 주택업체들이 분양을 촉진하기위해 가격인하차원에서 옵션비율을 낮추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데 벽산개발은 지난달 대전시 유천동의 1백20가구를, 동신주택은 전주시 중화산동의 1백56가구를 각각 옵션 5%로 내놓았다. 또 벽산건설과 코오롱건설이 선보인 대전시 정임동의 9백98가구는 옵션 6%짜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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