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담보로 은행 대출 내년부터 금지...교통부 법개정키로

내년부터 자동차를 담보로 은행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수 없게된다. 15일 교통부는 자동차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한 자동차 저당법을 94년1월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교통부는 이를위해 자동차저당법 폐지법안을 이달중에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교통부의 이런 방침은 최근 자가용차를 담보로 한 고리대금업이 성행하는데다 저당잡힌 자동차를 폐기할때 절차가 복잡해 도로 공터등에 무단 방치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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