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외 통관 수수료 일괄 계산...관세청, 20일부터

관세청은 공휴일이나 정상 근무시간이외에 수출입화물을 통관할때 받는 수수료를 그동안 건별로 징수해왔으나 20일부터는 같은 화주가 동시에 여러건을 수출입할때는 1건으로 계산, 수수료를 받도록했다고 17일 발표했다. 관세청은 이날 업계의 통관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세관 임시개청수수료를 이같이 조정키로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임시로 여는데 따른 임시개청수수료는 현재 기본료 4천원(휴일은 1만2천원)으로 시간대에 따라 차등을 두어 시간당 3천원에서 7천원까지 가산해 징수하고 있다.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