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호화별장 일제단속...경기경찰청, 농지훼손등 6명영장

호화별장과 분묘의 일제단속에 나선 경기도경찰청은 15일 개발제한구역내의 산림이나 농지를 불법훼손하거나 현지인의 명의로 농가주택을사들여 별장으로 무단개축한 김인자씨(45.다방업.서울 강남구 신사동662의5)와 학교법인 계원학원 사무국장 이성달씨(42.경기의왕시)등 3명을 국토이용관리법 건축법위반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경관이 수려한 용인군 원삼면의 농가주택을 별장으로 개축한 후 인근 산림을 훼손해 정원과 풀장까지 갖춘 안창호씨(49.지지아이코리아 대표.서울 강동구 명일동 우성아파트 6동 506호)와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하고 정자를 지은 최동진(43.한보철강 이사.서울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 202동1403호) 이경원씨(40.건우유통 대표. 서울 동작구사당동 대림아파트5동102호)등 3명에 대해 산림법 건축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학교법인 계원학원 이사장 전숙희씨(74.여. 펜 클럽 한국지부장)등 9명을 산림법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불구속입건된 계원학원이사장 전씨는 의왕시 내손동 125 그린벨트내농지 3백44평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한후 당국의 원상복구명령에 불복, 법인명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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