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감원국제기구, 해외자금 조달기업 재무정보공개 확대

[동경=김형철특파원] 한국등 세계59개국이 가입해있는 증권감독원국제기구(IOSCO)는 기업들이 국제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려 할때 공개해야하는 기업정보내용에 대한 새로운 통일기준을 적용할 방침이어서 한국기업들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특히 이 통일기준에는 재무정보공개기준이 까다로운 미국 유럽공동체(EC)등의 입장이 강력히 반영될것이 분명해, 공개기준이 허술하고 공개체계가 다른 한국기업들의 경우 이에 적응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예상된다. IOSCO는 내년9월까지 기업정보공시 통일기준을 마련, 이의 도입을 각국애 권고하고 오는 96년부터 해외자금을 조달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적용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이 통일기준은 기업비밀보호보다는 투자가들에게 올바른 판단조건을 최대한 제공하는데 주안을 두어 선진14개국 회의에서 마련하고 있는데, 이기준이 적용되면 한국기업들의 경우 현재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기준에 포함될 정보내용은 재무정보를 비롯, 주주에 관한 정보 기업이 걸려있는 소송 주주와 관련된 세제 조달자금의 구체적용도등 폭넓은 범위에 이를 것이라고 이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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