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방위산업 관세감면율 연차적 축소...96년께 폐지

정부는 오는12월말로 끝나는 첨단기술및 방위산업에 대한 관세감면율(현행40%)을 연차적으로 축소한후 오는 96년께 폐지할 방침이다. 19일 재무부관계자는 대한상의가 최근 첨단산업에 대한 관세감면기간을오는 96년말까지 3년간 연장해줄것을 건의한것과 관련,"일정기간 연장하는것보다는 감면비율을 연차적으로 10%포인트가량씩 축소해 궁극적으로 폐지하는게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관계자는 또 "산업별관세감면을 점차 지양하되 환경오염방지시설 자동화시설등을 중심으로한 기능별 감면중심으로 이행하는게 기본적인 정책방향이나 상공부 국방부등 관련기관에선 첨단산업및 방위산업에 대한 관세감면기간 연장을 희망하고 있어 일시적인 폐지는 힘든 실정"이라고 밝혀 단계적 축소후 폐지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현행 관세법에선 정밀산업 생명공학등 7개첨단산업과 방위산업관련 시설기계류 가운데 국내에서 생산이 안되는 것에 한해 관세의 40%를 감면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른 첨단산업과 방위산업의 관세감면규모는 지난해 9백억원을 기록,전체관세감면규모(3천8백87억원)의 23%에 달했었다